공정위, 온라인음악 담합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위, 온라인음악 담합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 박기연 기자
  • 승인 2011.03.01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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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음원배분과 투명한 정산체계 마련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실련이 고발한 음원가격담합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다. 공정위는 2월 23일과 25일 전원회의 및 소의회를 거쳐 skt, 로엔, kt, kt뮤직, 네오위즈벅스 등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와 로엔, kt뮤직, 엠넷미디어 등 13개 음원유통업체에 대하여 음원유통 및 가격담합으로 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3월 멜론, 도시락, 뮤직온, 벅스, mnet,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non-drm 상품의 동일한 판매조건, 비슷한 출시시점, 동일한 판매가격, 동일한 할인조건, 비슷한 할인종료 시기 등을 이유로 주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및 음원유통사업자를 공정위에 가격담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경실련이 고발한 혐의내용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들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와 13개의 음원유통업체가 음원가격과 음원공급 조건 담합을 통하여 경쟁사업자인 중소기업에서 값싼 상품의 출시를 막기 위해 공급조건을 담합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판매를 중지하는 동시에 값싸고 다양한 상품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였다.

음원가격담합이 저작권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대형 음원유통업체와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담합한 음원유통 및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음원유통의 91%, 음원판매의 94.6% 이상의 차지하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skt·㈜로엔엔터테인먼트, kt·㈜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는 각각 멜론, 도시락, mnet, 벅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음원의 제작과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돈 되는 음악, 획일적인 음악만 공장에서 찍어내듯 양산하여 왔다.

또한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작사·작곡가, 가수, 연주자들 등 순수 창작자에 돌아가는 몫이 5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전체 금액의 8~15% 정도만 순수 창작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85~92%는 대형 음반제작자나 온라인 음악사이트가 차지하는 기형적인 수익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이라는 방패막이와 작사·작곡가, 가수, 연주자 등 순수 창작자를 볼모로 일부 대기업이나 대형 음원유통업체나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들은 외면할 것이고 결국 문화산업 전반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담합 발표를 계기로 디지털음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공정한 수익배분과 정산체계가 개선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 음악이 단순 상품이 아닌 문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성 있는 음악 제작,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 공정한 수익배분과 투명한 정산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있다. 현재와 같은 불공정한 음원배분과 투명하지 못한 정산 체계를 고집한다면 소비자는 디지털음원시장을 더욱 외면할 것이다. 디지털음원시장의 어려움은 불법 음원유통이나 낮은 음원가격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이는 음악이라는 문화가 거대자본에 의한 상업적 논리에 의한 폐해이다. 디지털음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음원배분과 투명한 정산체계의 마련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담합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담합사건에 대한 형사 처분이 활성화되도록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가격담합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집단적이고 인위적으로 왜곡하고 소비자의 권리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이다. 담합으로 인한 이득에 비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면 불공정행위를 포기하도록 하는 담합의 근절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2011년 2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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