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하나금융 측의 상장유예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결과 관련
논평, 하나금융 측의 상장유예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결과 관련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1.03.03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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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청 410호 법정에서 28일 내려졌던 하나금융 신주 상장절차 청구소송의 심리 결과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 측은 일단 거래소 측의 대응이 원리원칙에 따른 적법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 측이 거래소의 상장유예 처분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 없이 규정에 나와 있는 문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투자자에게 투자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거래소 측 변호인이 거래소 입장에선 신주가 상장된 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으므로 신주상장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내용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거래소 측이 하나금융 측이 주장하는 상장 유예에 대한 피해는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하지만 이는 신규투자자들이 사전에 감안 했어야 할 리스크라고 변론한 내용역시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였다.

금융계 또한 이번 거래소의 대응은 원리원칙에 따른 대응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외환노조는 또한 하나금융 측이 제시한 이날의 반론은 지금까지 발표해온 의견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 측은 그 동안 신주 상장 이전 유상증자대금을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외환은행 인수에는 아무 차질이 없으며 금융 당국의 승인도 문제없다고 지금까지 발표해왔다. 하지만 하나금융 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이 외환은행 인수 건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는 1년 이상 장기투자가 목적이라고 발표했지만, 하나금융 측 변호인단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각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였다.

외환노조는 다음 2차 심리일까지 하나금융 측이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고 어떤 대응을 할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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