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책임 추궁 전개방향 촉각
저축은행 부실책임 추궁 전개방향 촉각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1.03.12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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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11일 결론을 내리면서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감사원이 금감원 직원 4명에 대해 문책과 주의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은 금감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직원들이 저축은행에 현장 검사를 나가 자본적정성이나 자산건전성 관련지표에서 부실 징후를 제때 포착하지 못한 탓에 저축은행 부실이 누적됐고, 결과적으로 올해 들어 잇단 영업정지 사태를 촉발했다는 것.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실제 규모를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는 등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가 충실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실무 책임자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에대한 감독을 부실하게 한 측면이 있어 문책과 주의를 각각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감원과 더불어 정책 결정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기관주의'조치를 내렸다.

다만 금융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이번 사태의 배경이 금감원의 `감독실패'이지정부의 `정책실패'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8.8클럽' 도입 등은 당시 금융시장 상황에서 나름 의미 있는 정책들이었으며, 사후에 정책이 잘못됐다고 공무원의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이 커지게 된 책임은 금감원뿐 아니라 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풀어준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여야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내건 국회 청문회에 관련 부처의 수장들이 줄줄이 불려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청문회 대상으로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꾼 2000년 당시의 진념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8.8 클럽을 도입해 pf 대출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은 2006년당시의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현직 장관과 실무 책임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감사원이 이번에 금감원 고위 임원이 아니라 담당 국장과 검사반 직원으로 징계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에서 문책 강도를 어느 정도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금감원의 검사가 총체적으로 잘못됐다고 결론 내릴 경우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도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가뜩이나 불안한 예금주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당장 징계를 받게 된 금감원 일선 직원들은 불만이 팽배하다.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6개월마다 공시가 이뤄지는 데다 검사인력이 부족해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힘들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현장감독을 담당하는 한 직원은 "국민정서를 의식한 `꼬리자르기' 아니냐"며 "100곳이 넘는 저축은행을 철저히 검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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