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후 대출 관행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후 대출 관행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1.04.2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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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생활 개선을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흘렀다. 이후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이 연 49%에서 44%(39%예정)로 내려갔고, 캐피탈업계 평균 금리도 내려갔으며 햇살론도 출시됐다.

또한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서민을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필요악이라 평가 받는 대출중개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개인신용평가제도 또한 확 바꾸면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편에선 과연 서민금융 환경은 개선됐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출 금리가 39%로 내려 가면 대출 수요는 증가하지만 반대로 대출 공급은 감소한다. 대부금융 협회에 따르면 이자율 상한이 연 49%에서 연 44%로 내려간 직후인 지난해 7~8월 대부업계 신용정도 공유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59개 업체의 신규 대출 승인율은 12.6%로 이는 이자율 상한이 연 66%일 때의 승인율 18.46% 연 49%일 때 승인율 14.5%보다 크게 내려간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대출업계는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을 연 30%로 내리는 법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연체로 인한 손해를 감안한 대부업체의 대출 원가는 대축액 대비 연 36.36%다. 연 30%로 내려가면 사실상 대출 업무를 중단하여야 한다.

업계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1만5천개의 업체 가운데 대행사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들은 음성화될 것”이라며 “서민금융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말했다. 캐피탈 또한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캐피탈사들의 고금리 문제를 지적한 후 잇달아 금리를 내린 결과 금리는 24%~29%며 대출 승인율은 대폭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민대출’로 관심을 모았던 햇살론은 지난해 10월부터 연간 햇살론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를 합해 연소득의 60%(일반 근로자 50%)까지만 대출해 주는 등 여신심사가 강화된 이후 대출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춘천지역 사마을금고의 한 임원은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의 dti 기준이 종전 60%에서 70%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문턱이 높은 편”이라며 “당초 취지에 맞게 대출실적에 따라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속에 저신용 대출희망자들은 불법대출에 노출되기 쉽다. ‘10등급대출’ ‘무서류대출’ 인지도 있는 기업이름을 내세운 대출문구 등에 현혹되어 피해금액 또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햇살론’을 빙자해 62억여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업체 사장이 검거 되기도 했다. 이럴 때 일수록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예방하고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대출을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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