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음주운전에 최소 300만원 벌금,도로교통법 공포 시행
면허취소 음주운전에 최소 300만원 벌금,도로교통법 공포 시행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1.06.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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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ㆍ측정거부ㆍ3회 이상에 최소 500만원



올해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강화된다.

경찰청은 8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선고를 해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 법률에는 1종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와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가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던 것을 10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종 면허의 경우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으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의무규정도 신설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용 차량은 보조교사 등 성인이 함께 타지 않았을 때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주족 등 공동위험 행위자에 대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제한도 강화돼 현행 6개월인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고 2차례 이상 공동위험 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 개정 법률에서는 교통안전 교육 강사의 학력 요건이 폐지됐으며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시청 금지,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 등이 훈시규정(위반시 처벌 규정은 없는 법조항)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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