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지원 법안을 비롯한 74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한·eu fta 발효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재래시장을 위해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 제한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넓힌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여·야가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것으로 당시 합의가 지켜진 셈이다.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가 죽은 뒤 50년까지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외국 세무·회계 법인에 대해 국내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3일 처리된 법안 중에는 해병대의 독자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 등이 포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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