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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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내려가고 과속을 하다 걸리면 최대 18만원까지 범칙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위해 이같은 계획을 담은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과제(안)'를 공청회를 통해 23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가 소주 3잔을 마시고 한 시간 지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정도를 보이고, 소주 2잔을 마시고 한 시간 지나면 0.03% 정도가 나온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소주 2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경찰 단속에 걸릴 수 있다. 정부는 또 기준 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해 운전하다 걸리면 내야하는 범칙금을 2배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승용차의 경우 9만원인 범칙금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18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준 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3회 이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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