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청 논란’ 관련해 한선교 의원 고발 VS 한선교 “경찰 수사 안 받겠다”
민주, ‘도청 논란’ 관련해 한선교 의원 고발 VS 한선교 “경찰 수사 안 받겠다”
  • 한옥순 기자
  • 승인 2011.07.0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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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도청 논란’ 관련해 한선교 의원 고발 VS 한선교 “경찰 수사 안 받겠다”

민주당은 지난달 발생한 국회 당 대표실 도청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공개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1일 오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23일 비공개 회의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문방위원, 필수당직자 3명 이외에 아무도 출입을 시키지 않았다”며 “당시 녹음했던 회의 녹음자료 역시 한선교 의원이 언론에 공개할 당시에도 민주당 당사 총무국 캐비닛에 보관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한 의원)이 직접 도청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도 비공개 대화의 녹취 내용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을 한 사람 뿐 아니라 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한다”며 “한선교 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도청한 사람도 함께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경찰이 밝히면 된다는 입장이면서도 “이게 무슨 통신비밀과 관련이 됐다고 통비법이냐"는 반응을 보이며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이 제공받은 발언 내용 자료의 형태를 녹취록이라고 했던 발언도 “녹취록이 아니라 발언록이다. 발언 내용이 정리돼 있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날 <동아일보>가 한 의원이 문방위에서 공개한 A4 7쪽짜리 문건을 입수, “거의 녹음파일을 풀어놓은 수준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보도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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