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LNG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에도 불구,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이는 도시가스 요금이 금년 들어 두 차례(1, 5월) 인상된 점과 최근 물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초 가스공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LNG 도입단가 인상요인 반영을 위해 5.6%(소매요금 기준)의 인상(안)을 요청하였으나,지식경제부는 최근 高물가 지속에 따른 서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요금 동결을 결정하였다.제4조 (비상시 연동제 유보) 공사는 …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동제를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98년 연동제 최초 시행 이후 과거에도 요금 안정성과 물가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상요인 반영시기 등을 조정한 사례는 있으며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 조치에 따라, 7~8월간 약 784억원의 가스공사 미수금이 발생할 전망이며, 향후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미수금 회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대부분 지자체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동결 또는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금번 도매요금 동결조치와 함께 7~8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폭은 지자체별로 상이)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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