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 결정
지식경제부,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 결정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1.07.0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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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LNG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에도 불구,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시가스 요금이 금년 들어 두 차례(1, 5월) 인상된 점과 최근 물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초 가스공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LNG 도입단가 인상요인 반영을 위해 5.6%(소매요금 기준)의 인상(안)을 요청하였으나,

지식경제부는 최근 高물가 지속에 따른 서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요금 동결을 결정하였다.

제4조 (비상시 연동제 유보) 공사는 …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동제를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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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연동제 최초 시행 이후 과거에도 요금 안정성과 물가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상요인 반영시기 등을 조정한 사례는 있으며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 조치에 따라, 7~8월간 약 784억원의 가스공사 미수금이 발생할 전망이며, 향후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미수금 회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 지자체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동결 또는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금번 도매요금 동결조치와 함께 7~8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폭은 지자체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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