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7년이하 징역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7년이하 징역
  • 김기훈 기자
  • 승인 2011.07.0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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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상습위반자는 10년이하 징역형
내년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업주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공포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임대점포의 임차인 또는 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면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산지 표시단속 집행기관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주요 인터넷포털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받을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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