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LG이노텍과 함께 오스람社의 특허소송 제기에 맞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LG전자는 7일, 양사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社 LED 제품의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구제를 한국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또 오스람社의 부당한 특허침해 제품이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LED 산업에 악영향 끼치고 있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사 개시 후 수입금지 조치를 앞당기도록 잠정조치까지 추가 신청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동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이 조사 및 구제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LED 조명 및 자동차 분야에 사용되는 LED 칩과 패키지 기술 등 총 7건이다.
양사는 이번 신청에 대해, 오스람社가 지난 달 양사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지방법원, 독일 등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LG전자와 LG이노텍은 지식 재산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서,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오스람 社의 부당한 특허소송에 대응함과 동시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부당한 특허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내 외에도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동일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와 LG이노텍은 LED 분야의 선두기업으로서 전세계적으로 4천여 건의 LED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