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다시 살아나나 회생절차 개시
동양건설 다시 살아나나 회생절차 개시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1.07.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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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등으로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동양건설산업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재판장 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2일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건설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채무 재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회생계획안이 담보채권 4분의 3, 무담보채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인가돼야 회생의 발판이 마련된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채권단과의 사전 협의가 없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채권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신규자금 지원, 채무변제계획 등 경영정상화방안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절차 진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채권자협의회 등에 절차 진행 주도권을 부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후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키는 방법이다.

다만 법원은 동양건설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서 현단계에서 별도로 법정관리인은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책임지고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금융, 회계전문가)로 하여금 동양건설의 자금지출 감독 ▲채권자협의회 의견 반영한 조사위원(회계법인) 선임 및 기업부실 원인과 재산상태 등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채권자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회생계획안 제출하거나 동양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동양건설이 관련비용 부담 등 3가지 조치를 취했다.

법원 관계자는 “동양건설도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2개월 넘게 주채권은행인 신행은행 등과 신규자금 대출 등의 안건을 놓고 협상을 벌여 왔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고 2금융권으로부터의 신규자금 대출도 무산됐다”며 “이에 동양건설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미뤄달라는 당초 요청을 철회했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양건설은 2010년 기준 도급순위 35위에 해당하는 건설사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금융기관 대출연장 거부,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PF대출금 만기 연장 실패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한편 동양건설과 함께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공사인 삼부토건은 지난 4월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후, 2개월에 걸친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협조융자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 허가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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