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 오른 시급 4천580원,..파행사태 13일만에 의결
내년 최저임금 6.0% 오른 시급 4천580원,..파행사태 13일만에 의결
  • 김기훈 기자
  • 승인 2011.07.13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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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 45분께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올해보다 6.0% 오른 4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노사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파행 사태를 빚은 지 13일만에 타결됐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천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천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60원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약 233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싸고 양측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인상 전망치 등을 반영해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맞섰다.

애초 양측은 협상안으로 근로자 위원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보다 1천90원(25.2%) 인상한 5천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천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3차례 상호 양보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325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동반 사퇴' 사태를 빚었다.

이번 최저임금 타결은 법정시한(6월 29일)을 14일 넘겨 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에도 노사 양측이 인상률 격차를 좁히지 못하다 사용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올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면서 "노사가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을 넘겨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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