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변칙영업에 은행적금 동원 소비자 기만
카드사 변칙영업에 은행적금 동원 소비자 기만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1.07.30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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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연맹(이하 ‘금소연’)은 은행 적금이 카드사들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영업수단으로 변칙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 소속 대형 은행들이 최근 적금상품을 시판하면서 적금에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추가 연동금리를 미끼로 실질적으로 카드사 상품 판매로 둔갑시켰다는 것임. 은행적금 상품을 카드영업확대를 위한 변칙영업 수단으로 변질시켜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은 별로 없고 금융지주사들의 배불리기에 이용 될 우려가 크다고 표명했다.

A은행의 경우, ‘생활의 지혜 적금’은 가입후 S-MORE 생활의 지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금리를 주겠다고 선전하는 상품임. 이 상품의 문제는 적금의 기본금리는 3.2%인데,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 제공되는 금리가 8.1%로 적금금리보다 무려 2.5배나 높은 금리를 제공되기 때문에 최고 12%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조건은 월 30만원 이내로 적금을 자동이체하고 월 150만원이상을 카드결제를 해야 함. 카드사용금액의 1/5에 해당하는 30만원에 대해서만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것을 아마도 높은 이율을 주는 것으로 오인케 하고 그에 따른 까다로운 조건을 가입자들이 간과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은행들은 주고객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20 ~30십대가 적금 30만원, 카드사용금액이 월 150만원인 조건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기형적 금리구조를 가진 적금을 시판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카드사 영업확대에 촛점을 둔 상품이 아닐 수 없다.

B은행의 경우에는 기본금리는 4%인 반면,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월 150만원이상을 카드사용 결제시 기본금리의 1.5배인 6%를 추가금리로 제공받아 최고 10%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C은행은 기본금리 4%에 월 42만원 정도 카드사용시 기본금리의 75%에 해당되는 3%를 추가금리를 제공하여 최고 7%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함. 이는 신한은행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소비자 혜택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복잡한 조건과 상품의 기획의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최근 카드사들에 대한 영업규제가 강화되면서 경쟁적으로 카드연계 적금을 시판한 것으로, 적금상품의 출시 일을 보면, 우리은행은 7.1일이고 국민은행은 7.20일, 신한은행은 7.22일 이었음. 이는 은행들간에 상품 따라하기 혹은 상품 베끼기가 이루어 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금융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서민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혜택 축소가 확산되면서 서민금융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 은행 지주사들은 아직도 글로벌 영업보다는 적금에 카드사용연계 추가금리 제공과 같은 국내 저급영업 전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자 및 수수료 중심으로 과도하게 거둔 영업 수익을 주주배당 높이고, CEO의 경영성과로 활용하기 보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혜택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적금 불입금액의 5배를 카드사용으로 유도하는것은 금융지식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저축보다 과소비를 부추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행태” 라고 생각한다며,

“적금상품의 고유기본 금리보다 카드우대금리라는 명목 하에 기형적으로 터무니 없이 높은 금리를 추가 제공하는 점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품구조인데도 현혹, 기만하는 금융상품 판매행위 등을 은행들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법률 검토후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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