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수신인에게 송신 목적 미리 밝혀 사생활 평온성 확보 및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송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수신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전화를 하거나 여론을 수집하는 경우 휴대전화 소지자가 사전에 송신목적을 인지하도록 하게 하여 통화하고 싶지 않은 일반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원이 추진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등의 홍보․광고성 전화 및 여론을 조사하는 전화가 수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송신되어 휴대전화 소지자의 사생활의 평온성이 훼손되고, 통신비 발생으로(특히 해외 로밍 중) 인한 경제적 부담도 우려된다. 송신인이 여론을 수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수신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전화하는 경우 전화번호와 함께 여론조사․광고․대출상담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해 휴대전화 소지자가 송신인을 미리 인지하고 수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원은 “기업의 영업방법으로 텔레마케팅이 경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홍보,광고성 전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휴대전화 소지자가 송신인을 미리 인지하고 수신하게 된다면, 사생활의 평온성을 확보하게 되고 소액이나마 원하지 않았던 통화비용을 부과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송신인을 미리 인지하게 된다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상당부분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대표발의자인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이한성, 윤석용, 박대해, 윤영, 강길부, 정해걸, 이애주, 조배숙, 김성동, 허천 의원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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