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변호사, - 뺑소니 교통사고로 처벌받는지 여부 -
조현욱 변호사, - 뺑소니 교통사고로 처벌받는지 여부 -
  • 조현욱 변호사
  • 승인 2011.08.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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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로 처벌받는지 여부관련 생활법률-

문 ) 저는 1달 전쯤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나오다가 후방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보지 못하여 자전거 핸들이 차문에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자전거 운전자가 별달리 다친 곳이 없어 보이고, 곧바로 일어나 자전거를 다시 끌고 가기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저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고 하며 뺑소니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답) 얼마 전 모 유명 여자 연예인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백밀러로 주차관리원을 살짝 치고도 현장을 그냥 떠났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곤욕을 치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차량과 피해자가 살짝 부딪친 정도의 경우 단순히 사과를 하거나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에도 상해 정도가 경미할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은 소위 “뺑소니”사고에 대해 일반 과실치상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그것입니다. 도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자면 ① 상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경미한 것인지, ② 상해를 인식하였는지, ③ 즉시 정차하였는지, ④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는지, ⑤ 구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가 지나치게 경미하여 괜찮다고 말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즉시 정차하지 않거나, 즉시 정차하였으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즉시 정차하고 신분을 밝혔으나 구호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도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보면 “피고인이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자, 즉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주차를 이미 마친 경우에도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안에 경우에도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일단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살펴보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꼭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의 조치를 잘 하시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배상문제는 보험회사가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뺑소니’로 몰려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욱 법률사무소 조현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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