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2억2천3백만주가 9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7천5백만주(4개사), 코스닥시장 1억4천8백만주(18개사)이다.
9월중 의무보호예수해제 주식수량은 지난달(1억3천4백만주) 대비 65.8%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9월(4천6백만주) 대비 383.6% 증가하였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 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장 시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음.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 가능하다.
유상증자를 통해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한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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