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땐 비위 간주 징계 강화
공무원 음주운전땐 비위 간주 징계 강화
  • 김기훈 기자
  • 승인 2011.09.02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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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신설, 표창감경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자체가 비위 행위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과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더라도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비위의 경우에만 표창 감경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처별 음주운전의 징계수위를 통일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자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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