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비정규직 당정협의를 갖고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최저임금의 120% 이하, 5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된다.
통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ㆍ사ㆍ정이 3분의 1씩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연간 지원예산은 2천400억원 수준이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7가지 시책도 마련했다.
시책은 사회안전망 및 복지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이다.
여기에 당정은 동일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휴가와 상여금, 사업장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차별을 적극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 강화된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차별개선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수 있다.
근로자가 쉽게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표자 신청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파견근로자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최저임금의 120% 이하, 5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된다.
통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ㆍ사ㆍ정이 3분의 1씩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연간 지원예산은 2천400억원 수준이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7가지 시책도 마련했다.
시책은 사회안전망 및 복지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이다.
여기에 당정은 동일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휴가와 상여금, 사업장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차별을 적극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 강화된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차별개선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수 있다.
근로자가 쉽게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표자 신청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파견근로자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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