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이상 음주 운전·측정 불응자 등은 제외 |
법무부가 11일 8·15 특별대사면 내역을 발표한다. 이번 사면의 주요 대상은 정부가 앞서 밝힌대로 생계형 범법행위를 저지른 서민이다. 법무부는 6월 이명박 대통령이 '20차 라디오·인터넷 대담'을 통해 '8·15 생계형 특별사면'에 대해 언급한 이후 생계형 범죄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의 범위에 생계형 운전자의 행정처분 면제, 가벼운 농지법·수산업법 위반 농·어민 구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범이나 초범이라도 검문이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 도주·뺑소니 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초범 음주운전자, 농·어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면이 이뤄질 경우 그 대상자는 15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을 실시했다. 지난해 6월 정권출범 100일을 맞아 생계형 사범 282만명을 사면했고, 8월에는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경제사범 74명 등 34만명을 특별사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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