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발목잡는 전자금융거래법
은행 발목잡는 전자금융거래법
  • 박동원 기자
  • 승인 2009.05.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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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증가 부작용 우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은행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인터넷 해킹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증해야 됐지만 법이 시행되면 은행이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우려사항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은행권 입장을 취합한 후 12일 금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은행권은 너무 과도한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해킹에 의한 피해사례는 은행의 보안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닌 고객 자신이 허술하게 관리한 결과”라며 “은행이 이를 입증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고객이 은행 전산망에 접속할 시 모든 것이 암호화돼 있어 이를 검증하는 작업도 어려우며 검증하기 위해서는 암호를 푸는 작업밖에 없는데 이 경우 제2의 고객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즉 악의적 범죄 발생시 검증 작업이 어렵고 검증하는 작업에서 고객정보 유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자칫 보안시스템 강화로 인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질 것이란 주장도 있다.

시중은행 해당분야 실무자는 “법이 시행될 경우 대응책으로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이 미설치된 컴퓨터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이 유력하다”며 “그러나 대부분 고객 pc에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일일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보안시스템 강화에 따른 추가비용이 예상돼 고객들이 내는 수수료 비용도 같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해킹에 의한 무단인출 사례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계좌에서 1300만원이 무단 이체됐고 12월에는 씨티은행에서 1430만원이 해킹으로 빠져나갔다.

또 지난 2월 하나은행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 2100만원이 무단 인출된 바 있다.
모두 고객pc를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전자금융 피해는 은행 뿐 아니라 고객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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