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독일 수입자동차 국내 판매 금지 소송
LG전자, 독일 수입자동차 국내 판매 금지 소송
  • 정은실 기자
  • 승인 2011.09.2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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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LG이노텍과 함께 오스람社의 특허소송 제기에 맞서 강력한 확대 대응에 나섰다.

LG전자와 LG이노텍(이하 “양社”)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독일 자동차회사 한국지사(BMW코리아, 아우디코리아)와 공식 딜러&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양社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社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했다며 국내시장에 자동차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스람社의 부당한 관련 특허침해 제품이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LED 산업에 악영향 끼치고 있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해 오스람社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가 사용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확대한 것이다.

양社가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LED 조명 및 자동차 분야에 사용되는 LED 칩과 패키지 기술 총 7건이다.

양社는 이번 신청에 대해, 오스람社가 지난 6월, 7월 양社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독일, 한국 등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및 LED 적용한 자동차 헤드램프 분야로 확전 차원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LG전자와 LG이노텍은 지식 재산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서,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오스람社의 부당한 특허소송에 대응함과 동시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부당한 특허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국내 외에도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동일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와 LG이노텍은 LED 분야의 선두기업으로서 전세계적으로 4천여 건의 LED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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