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인상 폭탄…담합 여부 조사 필요
논평-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인상 폭탄…담합 여부 조사 필요
  • 박기연 기자
  • 승인 2011.09.2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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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일제히 대폭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 담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은 3년전에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 갱신보험료 인상안내 부실 등 전형적인 절판마케팅을 전개해 손해율 인상등 후유증이 발생하자, 손해율 인상과 부실판매의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08년말부터 2009년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판매한 2천 6백만건에 이르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이 최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보험사의 무리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중복가입, 갱신보험료 인상 미 안내 등 부실판매와 손해율 예측 실패로 손해가 발생한다며 갱신보험료를 대폭 인상시켜 소비자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해결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금융감위가 2009년 10월부터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비 보장한도를 진료비의 100% 보상에서 90%로 낮추기로 하자, 2009년 7월부터 10월 이전 까지는 100%보상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며, “100% 가입 마지막 기회” 등 절판마케팅을 통해 손보사는 앞다투어 중복보상이 안됨에도 중복가입시키고, 자동갱신상품임에도 설명없이 무리한 영업을 전개해 소비자들은 중복가입으로 보험료 낭비와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아 민원이 급증하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갱신특약보험료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일례로 광주사는 김모 씨는 2008년 10월 M화재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후 3년이 지나 최근 보험 갱신 안내장의 보험료를 보고 분통을 터트렸다. 갱신전 상해입원의료비특약 보험료가 960원에서 1,180원으로 23% 인상되었고, 질병입원의료비는 4,000원에서 8,310원으로 무려 108%, 상해통원의료비는 360원에서 430원으로 19%, 질병통원의료비는 3,390원에서 6,620원으로 95%인상시켜 특약보험료합계로 8,710원에서 16,540원으로 무려 90%가 인상됐다. 특약 실손의료비담보가 3년만에 많게는 두배가 넘는 108%나 인상되었기 때문에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유를 물었으나 문의하였으나 손해율과 나이가 더 들었기 때문이란 설명밖에 들을 수 없었다.

보험사들이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보험사의 잘못으로 인한 과거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일시에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담합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상해보장의 경우 FY2007년 78.2%, 2008년 85.4%, 2009년 94.1%, 2010년에는 104.7%까지 급상승 했고, 질병의 경우에도 2009년 89.9% 에서 2010년 103.2%로 급상승하였다. 결국, 정확한 예측으로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해야 할 보험사가 3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판매이익에 눈이 어두워, 그 결과 100%가 넘는 손해율로 되돌아와, 고스란히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으로 떠 안아야 할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자에 대한 중복보장불가, 갱신보험료 인상에 대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하여 낭패를 본 경우에는 해당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지후 보험료반환 또는 갱신보험료 인상의 미적용”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지시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금감원이 발표한 서민 보험료 부담완화 대책 중 갱신형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없이 갱신할 경우 갱신시 오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인상폭이 워낙커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선심성 미봉책에 불과하다 여겨지고, 영업에만 급급해 그 손실은 책임은 지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에 대한 담합, 타당성 등에 대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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