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공익신고보호대상 인지하고도 노조원 징계해
철도공사, 공익신고보호대상 인지하고도 노조원 징계해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1.10.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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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철도공사 징계결정은 명백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무력화 시도”

철도공사 측이 공익신고 보호요건에 해당됨을 알고도 공익제보를 시행한 노조 측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10월 6일(목) 국민권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권익위가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지난 5월 8일 광명역 KTX 130호 견인전동기(엔진) 고장사건에 대해 철도노조 측이 고장난 견인전동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하자, 철도공사 측은 5월 12일 해당 노조원들에 대해 내부고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가 유원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철도공사가 내부고발자 조사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내자 권익위는 철도공사 측이 예고대로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 “증거자료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하며 ‘감사 및 징계 절차의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후 수차례에 걸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현행 법령 제도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7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부공익신고 개념’ 등을 근거로 노조 측의 언론제보가 내부공익신고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8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노조원에 대해 각각 해임 및 정직 3개월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원일 의원은, “반부패기관인 권익위의 감사 및 징계 절차 중지 요청을 무시하며 급하게 해당 노조원들을 징계한 것은 명백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무력화 시도”라며, “책임과 반성은커녕 책임회피에 급급한 철도공사의 행태는 전형적인 공익침해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유원일 의원은 “이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만큼 권익위원회는 법 제정취지에 맞게 징계처분을 받은 KTX 공익신고자들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권익위의 조속한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유원일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철도공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해당 공익제보자들의 공익신고 및 보호조치 신청서를 철도노조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권익위에 이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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