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5000만원까지 법으로 보호
새마을금고, 5000만원까지 법으로 보호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1.10.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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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기자


행정안전부는 6일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새마을금고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MBC의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도와 관련, “국가로 부터의 차입금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법 제72조 제1항 제4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 현황은 작년말 5440억원에서 올해 8월말 6217억원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 매년 새마을금고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연차계획에 따라 24개 금고를 선정해 9월 25일 현재 8개 금고에 대한 정밀 검사를 완료했다”면서 “8개 금고의 검사결과를 점검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8개 금고의 평균 BIS 비율은 16.1%, 순자본비율은 10.0%,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54%, 총자산 순이익율은 1.14%, 유동성비율 155.9%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새마을금고 50~60개를 선정해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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