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금지 안, 비현실적이다?
금융위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금지 안, 비현실적이다?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1.10.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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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뿐 아니라 카드사도 반대
10일 금융위원회가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소비자단체와 카드사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및 영세가맹점, 카드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금 거래는 줄어드는 반면 소득공제율이 높아진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등 1만원 이하의 카드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이용고객 8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비중은 41.2%에 달했다.

또한 서울YMCA는 "만약 가맹점이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대부분 중ㆍ대형 가맹점은 소비자의 불만을 듣지 않기 위해서 소액결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현금인출, 거스름돈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소액결제를 받는 가맹점을 찾아 이용할 것이고, 중ㆍ대형 가맹점은 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소액결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결제 거부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보다는 소액결제를 받는 가맹점에 소비자들을 몰리게 한다는 것이 서울YMCA의 분석이다.

카드사 역시 소액결제 거부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에게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실 카드 결제의 손익분기점은 2만~3만원으로 그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카드사에게 손해"라며 "따라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줄어들면 카드사의 수익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소액결제를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소액결제가 안되는 가맹점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가맹점 뿐 아니라 카드사에게도 불만을 갖게 될 것"이라며 "결국 마케팅측면에서는 손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 역시 "모바일 결제 등 소액결제가 되는 곳이 줄어들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성도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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