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등 민주화국가 투자 땐 법률 검토부터 "
"중동 등 민주화국가 투자 땐 법률 검토부터 "
  • 박상대기자
  • 승인 2011.10.11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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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최 중동지역 진출 위한 법률 세미나서 전문가들 강조

최근 재스민 혁명으로 정권교체를 달성한 리비아, 이집트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등과 교역할 경우 선제적인 법률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무법인 율촌, Herbert Smith(중동․북아프리카 전문 해외로펌)와 공동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진출기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법무법인 율촌의 정동수 고문은 “최근 정권교체를 경험한 중동지역을 투자할 때는 투자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며 “투자 분쟁시를 대비해 투자 기획단계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동찬 변호사는 “최근 들어 미국 의회의 압력으로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이란측 당사자와의 거래 때 제재 해당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미나는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와 Herbert Smith의 Mark Lloyd-Williams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해외 건설 현황과 전망 및 과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건설 분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 14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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