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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신장동 427-159에 3625㎡(1천96평), 규모로 지하 6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 상가가 들어서기로 한 2004년, 하남시는 한양기초개발 시행사에 건축심의를 허가해주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주상복합이 들어서기로 한 신장시장의 노후화된 공간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한양기초개발 시행사의 말에 의하면, 포스코 건설과, 유진투자증권과의 PF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지지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한양기초개발의 자회사인 한양 로하스와 공사의 기초인 철거계약을 한 KS상사 김장수씨는 철거계약성사 대금으로 60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3년째 공사가 미루어져 한양기초개발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하남 신장시장 주변의 교통정체와 신장시장 상인의 반대에도, 허가가 난 만큼 주상복합상가의 실제 건설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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