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채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민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은 법정부담금과 관유물매각대 등 국가가 금전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조세 및 벌금류 채권은 제외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말 국가채권 규모는 174조60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미회수 연체채권이 5조원이며 결손처분액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세입 손실을 초래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재정부는 "정부의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은 순환보직 관행과 신규충원의 어려움 등 정부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에는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적극적인 채권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연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를 체납자 주소확인ㆍ재산조사ㆍ안내문 발송ㆍ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의 사실행위에 한정하고, 강제징수와 소송업무 등 기타 법률행위는 위탁 이후에도 국가가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정보회사로 하되, 제도 초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제한하고 제도 정착의 추이를 지켜보며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탁업무의 적법성 확보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사항 보고 및 업무감독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정보의 범위에 준해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을 정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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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앞서 이번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으며 11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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