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보따리상'면세품 판매․수집상 집중단속'
관세청,보따리상'면세품 판매․수집상 집중단속'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1.11.04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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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기준 엄격적용 및 면세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병행

관세청은 최근 항만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 주류, 담배 등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보따리상 면세품 판매·수집상」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따리상은 2011년9월 현재 5,200여명 수준이며 관세청은 보따리상 이용 대중국 화객선이 출입하는 인천ㆍ평택ㆍ군산항을 중심으로 경찰ㆍ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집상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11월 한달간 김장철 대비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일제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판매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 출국장면세점에서 담배등 면세품 과다구매자에 대해 기록 관리하고, 면세점 종사원에 대한 관련규정 교육 등을 통해 출국장면세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다구매자에 대한 정보 활용으로 입국시 세관검사를 철저히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입국시 1인당 면세기준(술 1병, 담배 1보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면세한도 초과하는 물품은 전량 과세 통관 또는 유치하며,선박회사 등 보따리상 주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세관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항만 휴대품통관 관련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적극 보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통관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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