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자율 처분’ 아닌 ‘징벌적 매각명령’ 내려야
금융위, 론스타에 ‘자율 처분’ 아닌 ‘징벌적 매각명령’ 내려야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1.11.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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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처분’은 은행법의 ‘징벌’ 취지를 몰각시킨 부당한 주장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은 법률사무소 지향(대표변호사 박갑주)에 의뢰해 받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상실로 인한 법적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을 11월9일 금융위에 제출하면서, “금융위는 론스타에 ‘자율적 매각명령’이 아니라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 유죄확정에 따라 금융위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한도초과지분 강제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가 은행법 제16조의4 제5항을 ‘자율적 매각명령’으로 해석하면서, 하나금융과의 기존 매매계약도 매각명령 방식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첫째, 금융위원회의 ‘징벌적 매각명령’이 사유재산권 침해인지에 대해, 박갑주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사회적 제약 규정의 취지와 ▲론스타가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을 상실하게 된 이유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처분방법을 정한다면 그와 같은 처분방법이 헌법이나 은행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재산권을 보장하되, 제2항에서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도 “ ▲특정 재산권의 이용이나 처분이 그 소유자 개인의 생활영역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권한을 더욱 폭넓게 가진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등(병합) 결정 등 참조].

둘째, 금융위원회가 ‘징벌적 강제매각명령’ 대신 ‘자율적 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은행법 제16조의4 제5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박갑주 변호사는 이런 해석은 ▲ 은행법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켜 중대범죄를 저지른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이고, ▲과거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을 내렸던 국내사례에도 반하는 것으로, 부당한 주장 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제16조의4 제5항의 강제매각명령에 있어, ▲처분명령은 제재의 일환으로 그 자체가 범죄에 대한 징벌적 의미이고, ▲국내사례 및 미국의 처리방식과 관행, ▲은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상 지분을 시장에 분산 매각토록 함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셋째, ‘론스타와 하나금융과의 지분매매 계약에 의하여 강제매각 대상 지분을 하나금융이 매수하는 것을 강제매각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인수계약과 자회사 편입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적법한지에 대해,

박갑주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의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정지한 상태에서(제16조의4 제4항)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제5항) ▲해당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징벌)를 가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각이 아닌, 기존에 하나금융지주와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처분을 인정하고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한다면, 이는 ▲은행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은행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넷째, 2010.11.25.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체결한 외환은행 지분인수계약과, 지난 7월8일 연장계약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로 인한 대주주 자격 상실과 관련하여 적법한 계약인지에 대해,

박갑주 변호사는 “▲은행법 제15조에 규정된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한 주식매매계약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상태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이 2011. 3. 10. 론스타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후, 금융위원회도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기초로 하나금융지주가 요청한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에 대하여 절차의 진행을 미뤄왔다 ”고 지적하고, ”▲이는 론스타가 최종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재(징벌)적 성격의 처분명령을 내리게 될 경우 기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간의 기존 주식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승인할 사유는 없다“ 고 밝혔다.

다섯째, 금융위원회의 주식매각 행정처분 이후, 론스타가 행정처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금융과 협상하여 맺는 새로운 계약이나 재계약, 또는 다른 인수자와 맺는 계약이 적법한지에 대해,

박갑주 변호사는 “▲론스타가 직접 하나금융지주 등의 매수자와 협상한 후 처분하는 것은 은행법에 근거한 금융위원회의 강제매각명령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하며, 만약 ▲금융위원회가 그와 같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처분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중대범죄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은 범죄자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 수익을 실현하여 도피하는 것을 조력하는 것이 되며,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 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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