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속여 물건 팔면 가중처벌
노인 속여 물건 팔면 가중처벌
  • 박기연 기자
  • 승인 2009.08.22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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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대책 마련
앞으로 노인을 속여 물건을 팔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적절한 판매행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막고 구제하기 위해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해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을 일삼는 부적절한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올해 5월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절반이 최근 1년 5개월 동안 무료관광, 당첨, 공연 등 사은품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가족간 불화를 겪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피해구제를 쉽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쉽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창구를 다양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창구와 피해구제기관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불법·부당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물건 등을 팔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각종 벌칙규정을 마련한다. 이어 이같은 행위로 노인이 오인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오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판매자에게 지우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강박 등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거나 폭리를 취하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노인의 경우 판단력 감퇴 등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함을 고려하여 청약철회기간을 연장하도록 추진한다.

노인 대상 불법·부당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문판매 이외의 경우에도 부적절한 판매행위에 대한 금지의무 및 벌칙을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가 불법·부당한 방문판매업자 등의 정보를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노인 소비자 권리 교육 및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궁극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적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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