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재의요구·대법원 제소 건 등 모두 정리
서울시-시의회, 재의요구·대법원 제소 건 등 모두 정리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1.1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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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중심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식 개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상호간 대법원 제소 건과 재의요구 건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은 6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시민이 중심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식을 개최하고, 오세훈 시장 시절의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 등을 처리 방안을 마련해 모두 해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10년 9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이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 7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취임 당일인 10월 27일 ‘친환경 무상급식예산’ 집행을 위한 재의요구는 철회됐으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회가 재의결했으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합의하에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측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건은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용해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는 한편 부족한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보완하기로 했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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