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 휴면 배당금 218억원 찾아가세요
실기주과실, 휴면 배당금 218억원 찾아가세요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1.12.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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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실기주과실(배당금, 주식) 218억원, 105만주 규모달해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반환 받은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 및 배당주식, 무상증자주식)이 배당금 218억원, 주식 105만주에 달한다.

실기주(失期株) 및 실기주과실(果實)이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에 입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출고한 주식을 실기주라 한다.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무상증자와 배당에 따라 배정된 주식과 배당금이 실기주과실이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금융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주가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실기주 확인 방법, 주권을 출고한 증권회사에 유선 등을 통해 실기여부 및 실기주 과실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실기주 발생이유 및 방지 방법은 실물주권의 직접 보관, 장외 타인양도 및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을 위해 주권을 출고하는 경우 실기주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출 즉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가서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발행회사가 대부분 12월 결산이므로 실물주권을 보유(담보 등 포함)하신 경우 12월 말일까지 본인 명의로 변경되어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투자하시는 주식은 증권회사에 위탁하시는 것이 제일 간편하다. 증권회사에 위탁하면 발행회사의 일정(무상, 유상, 배당 등)에 따른 모든 사무처리를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이 일괄 처리해 드리며, 모든 주식거래사항은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그 비밀이 보장된다.

실기주과실과 금융기관 휴면예금 등과의 차이점

실기주과실은 은행 및 증권회사의 휴면계좌,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휴면예금 등은 해당 계좌 소유자가 보유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고, 금융기관이 계좌에 대한 기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어 휴면재산의 실제 주인인 고객에게 통지 등 연락을 직접 취할 수 있다.



반면,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을 관리하고 있지만, 주권을 출고한 투자자가 해당 주권을 처분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출고했던 증권회사를 경유하여 직접 지급할 수 없음. 투자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정당한 수령자임을 입증하여야만 해당 증권회사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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