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4차 매입 실시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4차 매입 실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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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3차에 이어 5,500억원 규모의 4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 공고를 8월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공고의 주요내용은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2009.8.31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며, 매입한도는 5천 5백억원으로 한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009년 9월 7일(월)부터 10일(목)까지 4일간(영업일 기준)이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3차 때와 동일한 1,000억원(단, 우수거래고객등급이 km등급인 경우 1,500억원)이며 1~3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매입신청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매입심사에 관하여는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매입승인 한다.

주요매입조건은 매입한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진행을 위하여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은 신청인과 대한주택보증이 공동관리하여야 한다.

환매에 대하여는 환매기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까지로 한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신청인별 매입한도 관련하여 이번 4차 매입에서는 업체별 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사업규모, 미분양물량, 리스크 등이 다른점을 감안하여 우수고객업체(km등급)에 한하여 매입한도를 종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우량업체가 매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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