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실습생 ‘의식불명’
기아차 광주공장, 실습생 ‘의식불명’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1.12.28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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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지주막 출혈…“주 54시간 일 시켜”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이 지역 특성화고교 자동차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실습생 김모군이 ‘뇌지주막 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현재 중태다.

김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작업장에서 특근을 하고 기숙사에 복귀했으나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졌다.

김 군은 5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26일 오후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8월 말부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주·야간 맞교대와 격주 주말 특근 등 주당 평균 54시간을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2시간 잔업을 포함해 월요일∼금요일 매일 10시간씩 교대 근무를 한 것은 미성년자가 하루 8시간·주당 46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기아차는 이번 사건과 관련, “모든 잘못을 통감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귀교(歸校)조치를 시켰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CT 재촬영 이후 아직 상태가 호전된 것을 듣지 못한상태”라며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야간근무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는 26일 “최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실습생 의식불명 사태는 현대·기아차가 부른 인재”라며 “실습생 운영에 대해 사전 감독하지 못한 노조의 책임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당시인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근무한 현장실습생 총 109명을 대상으로 근무형태·근무시간·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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