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디젤연료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 주는 장치(히터내장형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되는 결함이 발생하여 이 연료가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묻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조정이 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6년4월18일 ~ 2011년4월6일 사이에 제작되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된 디젤승용자동차 5차종 2,42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1.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히터내장형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정대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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