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준법지원인제 준법경영에 도움 안될 것”
기업 60% “준법지원인제 준법경영에 도움 안될 것”
  • 박기연 기자
  • 승인 2012.01.1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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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10곳 중 6곳은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의 준법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준법지원인제도 적용대상기업으로 입법예고된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43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관련 기업애로 및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59.7%가 ‘준법지원인제도가 준법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어느 정도 도움 될 것’이라는 기업이 38.9%,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은 1.4%에 불과했다.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이유에 대해 81.4%의 기업은 ‘현재의 감사·법률부서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응답했고, 준법지원인 1인이 회사 전체의 준법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답변이 14.1%였다. <‘변호사 등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문제’ 4.5%>

준법지원인제도 적용대상범위를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71.5%의 기업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답했다. <‘적정하다’ 22.8%, ‘확대해야 한다’ 5.7%>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전공 경력자로 한정한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자격요건이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5.1%였지만 ‘준법경영을 위한 적절한 자격요건’이라는 의견도 43.2%로 나타났다.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11.7%>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여부(변호사 채용 등)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8%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대응하고 있다’ 34.2%> 4월 시행을 앞두고 큰 혼란이 우려된다.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59.5%의 기업이 ‘구체적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자격요건을 갖춘 기존 직원을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하겠다’는 의견이 26.1%,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를 신규채용 하겠다’는 응답이 10.3%였다. <‘법학전공 경력자를 신규고용하겠다’ 4.1%>

준법지원인 고용 등과 관련한 총 소요경비(급여, 사무실비, 비서 등 포함)에 대해서는 56.5%의 기업이 ‘1억~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5000만원~1억원’이라는 응답이 36.1%로 뒤를 이었다. ‘2억원~5억원’이 7.1%, ‘5억원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도 0.3%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준법지원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자율에 맡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점’(54.3%)을 지적했으며, 이어 ‘시범적용도 없이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 점’(22.0%), ‘제도 홍보와 기업의견 수렴 및 반영이 미흡한 점’(20.1%)을 차례로 꼽았다. <‘별 문제없음’ 2.4%, ‘불합리한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1.2%>

이를 반영하듯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가장 많은 기업이 ‘법률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 의무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49.5%)고 답했고 ‘아직 준비가 부족하므로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도 32.6%에 달했다. <‘적용대상 기업범위 축소’ 13.3%,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완화’ 4.6%>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상당수의 기업이 준법지원인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준법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도입에 앞서 시범적용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업의 참여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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