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학생 전세임대 보증조건 일부 완화
정부,대학생 전세임대 보증조건 일부 완화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1.30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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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보증 조건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하던 부채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서울보증보험이 전세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하지 못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비율을 90%까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기준으로 삼는 최우선변제보증금이 방 하나 당 최소 2천 5백만 원을 넘기 때문에 임대용 방이 7~8개 이상인 다가구 주택은 부채로 잡히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는 곳이 많았다며 학생들이 집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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