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주식 거래 정지 위기 탈출
한화 주식 거래 정지 위기 탈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2.02.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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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정상 거래…한화, 경영투명성 개선방안 제출

한화 주식이 주식 거래 정지 위기에서 벗어나 6일부터 정상 거래가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5일 회의를 열고 (주)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 3일 한국거래소는 한화가 자기자본 3.9%에 해당되는 899원의 임원 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하자 6일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중지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대규모 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을 공시한 경우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했고 한화는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을 담은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한화는 계획서를 통해 자산, 유가증권, 자금거래에 공정거래법 거래기준인 거래금액 50억원보다 엄격한 기준인 30억원을 적용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이행키로 했다. 한화는 주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경영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또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을 사외이사에서 선임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완키로 했다. 향후 도입될 준법지원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법적 내용의 사전검토 권한과 공시 업무관리 감독권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기능에서 이사회 부의사항 확대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통상적인 감사기능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시업무를 맡는 조직을 확대하고 역량강화를 추진해 공시관리도 엄격히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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