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구입 짝퉁 110% 보상받는다
소셜커머스 구입 짝퉁 110% 보상받는다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2.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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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과장·허위광고 금지 
소셜커머스업체에서 구입한 물건이 짝퉁 상품일 경우 소비자는 쿠폰 가격의 110%를 보상받게 된다. 또 소셜커머스에서 상품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과장·허위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 위메이크프라이스, 쏘비 등 5개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협약을 맺은 소셜커머스 업체는 짝퉁상품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짝퉁상품 발견시 110% 보상제를 도입한다.
사업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대금 10%를 가산해 환급하며, 할인율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해당 업체들은 계약체결시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의무와 청약철회 관련 의무 및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표시의무 이행준수를 선언하게 된다.

또,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광고페이지에 게시하는 글·사진의 진위를 확인토록 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구매대금 70% 이상의 포인트(6개월 이상 사용가능)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품 판정시에는 10%를 가산해 환급하고,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부과 등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신속한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해 고객불만시 72시간내 처리, CS응답률 최소 80%~85% 이상을 지향키로 했으며, 소셜커머스 사업자 및 상품·서비스제공업체들이 소비자교육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 협약에 따라 5개 소셜커머스업체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약관 및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반기별로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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