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 때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부동산 거래할 때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2.2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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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에게 의뢰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최소한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도인ㆍ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현재는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로 배상하고 있어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개 중개업소에서 공제 등에 가입한 1년의 기간에 여러 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배상받지 못하든지 1억원을 나누어서 소액만 배상받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실제 중개사고로 인한 소송사례, 수원시 거주 A씨는 아파트 임대계약시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중개업자가 이미 다른 중개사고로 지급한도(1억원)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했다.

또 인천 계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중개업자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아 놓고 피해자 (25가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총 9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1억원을 나누어 배상하게 되면 가구당 4백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최소한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앞의 피해사례의 경우,피해자는 1억원(또는 실거래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됐다.이같은 개선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빠르면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 제출하는 민원서류도 간편해진다.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등록관청인 시ㆍ군ㆍ구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또한, 현재 외국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개업소에 취업할 때 범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를 해당국 소재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받기가 번거롭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서류로도 가능하게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이 쉬워질 전망이다.민원서류 간소화 조치는 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비자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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