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 대법원판결’ 관련 대한상의 논평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 대법원판결’ 관련 대한상의 논평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2.02.23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기업간의 정당한 도급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파견법처럼 법률에 의해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소송당사자 1인에 대한 판단일 뿐이므로 노동계는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빌미로 한 투쟁을 삼가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