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조사 방해한 삼성전자에 4억원 과태료 부과
공정위,조사 방해한 삼성전자에 4억원 과태료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3.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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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용역업체 직원과 임직원들을 시켜 조직적인 현장조사 방해를 한 혐의로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지난해 3월 27일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에 관한 현장조사와 관련해 보안담당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직원들이 증거자료를 폐기하고 관련자료가 저장된 PC를 바꿔치기 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방해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 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CJ제일제당에 부과했던 3억4000만원보다 무려 6000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법적 최고 한도이다.

조사 당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정문 앞에는 삼성전자가 고용한 외부 보안용역업체 직원들과 사측 보안담당자들이 “사전 약속을 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나와야 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길을 막았다. 그렇게 50여 분간 대치상황과 몸싸움이 이뤄지는 동안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박모 전무는 직원들에게 조사 대상 자료의 폐기를 지시했고, 직원들은 조사대상자들의 PC 3대를 관련 없는 PC로 교체했다. 또한 부서 책임자인 김모 상무는 서울 본사에 출장 중이라고 속이고 공정위의 조사를 회피하기까지 했다.

당일 조사가 불가능해진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하자 부서장 김모 상무는 은닉되어 있던 본인의 PC를 가져와 저장된 조사대장자료 전부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에 김 상무는 공정위의 조사에서 관련 자료 삭제와 사건 축소를 위한 허위 기록 제출을 대부분 시인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출입을 계획적으로 지연시키고 다수의 직원들이 자료를 폐기한 점,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회사 시나리오를 따라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점 등을 들어 삼성전자에 조사방해에 관해 2억원, 허위자료제출에 1억원, 임원 2명에게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관련사건인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를 한 후 큰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판매해 소비자들의 눈을 속인 삼성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대한 건에서도 이러한 조사방해를 근거로 과징금 23억 8000만원을 가중하며 “향후 현장진입 지연 등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적용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달 27일 통과,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조사 방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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