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준법지원인 적용범위 수정 환영"
전경련 "준법지원인 적용범위 수정 환영"
  • 박상대 기자
  • 승인 2012.04.0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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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법무부가 준법지원인 적용범위를 2013년까지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로 수정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준법지원인의 자격기준에 준법 분야의 경력을 고려해 법률학 학사(석사)등의 학력요건을 삭제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며 학력철폐 운동에 솔선수범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법률 전문가를 두고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는 준법지원인 적용기준을 자산 5000억원이상 상장사로 규정하되 2013년까지는 자산 1조원 이상 회사에만 적용토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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