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노동협의회, 부당 노동에 의한 성명서
외국인 이주노동협의회, 부당 노동에 의한 성명서
  • 이영노 기자
  • 승인 2012.04.15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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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협회는 13일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이행하라고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1990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기로 결의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지난 2004년 동 권리협약에 서명하고 8년만에 공식절차를 거쳐 비준함으로써 아시아에서 9번째로,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46번째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분명한 사회적 실체로 인정하며 인간으로서 누리고 향유해야 할 기본권을 명시하고 이주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다.”라 강조했다.

이것은 “해외로의 이주노동이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 버린 오늘날 전세계 인구 중 3억 이상이 이주노동자로 가족과 고국을 떠나 생활하고 있으며 그 몇 배의 사람들이 고국에 남겨져 이주노동자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 또한 다르지 않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고 있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단지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테러리스트로 취급당하며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그러한 차별을 조장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장변경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 등의 규정을 두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정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고용허가제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이 최장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가족동반입국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으로 오는 이주노동자들은 10년 가까운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며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행은 그 절반인 4년 10개월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와 차별을 법과 제도로서 정당화하고 강요하고 있는 제도이며,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동력’으로만 간주하는 비인간적인 제도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외국인력을 도입’하면 ‘알아서 일하는 기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들어온다는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이주가 일상화되고 세계화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어느 나라에 거주하던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를 인정하며 그 권리보호에 대한 각국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약속이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우리는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적극 환영하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우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제시민사회단체의 꾸준한 요구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정부는 즉각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라.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권리침해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라.“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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