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2.04.1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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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고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 중 바닥난방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전용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5㎡ 이하 주택의 경우 매입 시 취득세가 면제(5년 이상 임대 시)되고 재산세가 감면되며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중복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 등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산관리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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