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철회해야"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철회해야"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2.04.2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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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2일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철도노조의 총파업 결의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 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쟁의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체기관사 투입과 시외버스 확충 등 파업 강행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그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86%가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으며 파업 시기는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 일정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상금 2000만 원과 여수엑스포 입장권 100매를 걸고 경쟁 체제 도입 정책의 의미와 효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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