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시공사 재선정 과정에 무슨 일이
파이시티 시공사 재선정 과정에 무슨 일이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4.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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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업은 9만6017㎡(약 2만9000평) 부지에 백화점·쇼핑몰 등을 짓는 것으로 공사비가 9000억원에 육박한다.

당초 이 개발사업은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0년 상반기 두 회사가 나란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시공사를 다시 선정했다.

이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이정배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등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새 시공사 선정 과정에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포스코건설 사이에 밀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검찰에서 “포스코건설로 시공사가 바뀔 때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11년 1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파이시티는 그 해 5월 시공사 재선정을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13개 건설업체가 설명회에 참석했지만 정작 제안서는 포스코건설만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당시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공사에 참여해야 하고 시공사 지위를 포기하면 회사가 제기하는 어떤 손해배상요구를 수용하며 이 경우 어떤 민형사상 재판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불제소 각서를 시공사에 요구했다”며 “이 문서 때문에 다른 건설사는 제안서를 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포스코건설만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공참여 제안서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빠지면 실격처리하겠다고 공고했지만 포스코건설의 제안서에는 아무런 상환계획이 없었다”며 “7월 13일 당초 공모사항에 없던 절차인 중간 조정절차를 만들어 채권은행단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회를 줬는데 이는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 사이의 밀약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시공사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달라진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공사 공모 지침상 위원은 관리인 1명, 주주대표 1명, 조사위원 2명, 은행채권단대표 2명 등 총 6명이었는데, 관리인이 공모절차 진행 중 은행채권단을 3명 추가해 총 9명으로 바꿨다. 포스코건설은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포스코건설은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사전에 우리은행 등과 공모를 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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