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업원 수가 30명 이하인 제조업과 농축산업, 그리고 어업 사업장에 한해 외국인 인력 재입국 제한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또, 주조나 용접, 열처리,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은 50명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늘,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 적용대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업종의 외국인 근로자가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없이 근무했거나 재입국 뒤 1년 이상 근로하기로 재계약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특례적용을 신청하면 된다.
또, 주조나 용접, 열처리,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은 50명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늘,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 적용대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업종의 외국인 근로자가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없이 근무했거나 재입국 뒤 1년 이상 근로하기로 재계약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특례적용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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